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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7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열거된 문화유산의 유형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개정 2023. 5. 23., 2024.12.18.>
2.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제3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횡성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횡성군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공연 또는 전승하였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등
4. 국가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자료 <일괄개정 2024.12.18.>
5. 동산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경우 유물취득 경위서 <일괄개정 2024.12.18.>
6.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23.>
④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 문화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14조

고시 및 통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2. 향토문화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3.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관리자 신고사항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 등은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4.12.18.>
1. 향토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2.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의 성명ㆍ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향토문화유산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8조

보존 및 보호관리

① 군수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관리단체는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발굴ㆍ지정ㆍ보호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안내판을 설치한다.
④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정기점검 및 조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서에 기록하며,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 동의를 얻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비지원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능력이 없거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의 작성보관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다.
② 군수는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보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