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용지”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제방, 하천 등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을 말한다.
2.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3.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ㆍ제방ㆍ하천 등에 필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
2. 각종 인허가 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에 필지가 일부 저촉되어 건축부지 등 제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4.>
② 지원액은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①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토지이동(분할)정리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각종 인허가 사업부지에서 용도지역ㆍ지구가 제척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서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