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공공, 일반, 지적측량업을 말한다.
2. “지역측량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측량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학생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측량 산업 관련 제도 개선, 측량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의 부정 업무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측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지역측량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법령위반 행위 근절과 부실 성과 방지 등 건전한 지역측량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측량산업체는 지역노동자와 지역인재의 우선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지역측량산업체는 측량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시행 사업에 지역측량산업체의 우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이하의 사업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측량산업에 참여하는 측량업체가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측량산업체에게 지역인재 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