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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9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3.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

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