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ㆍ사회단체원ㆍ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ㆍ평가 및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ㆍ권고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⑥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