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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9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방안
3. 지역대학 지원 방안
4.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상생협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교육기능 강화 및 인재 양성 사업
2. 지역의 경제ㆍ복지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보건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3.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지역대학과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대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
4. 지역대학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