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통ㆍ반장 임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통ㆍ반장 임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ㆍ반장은 18세 이상 주민 중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와 통장 후보를 추천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에 통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동장으로 하고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은 동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장 1명과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①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임 횟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경우 또는 통장을 해임 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