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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8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ㆍ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민ㆍ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4. 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
5.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