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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8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03공포번호 5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유망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4. 대마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대마산업 지원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사업
2.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3. 대마 소재ㆍ응용ㆍ유통 사업
4. 대마 안전관리 사업
5.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마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대마산업 육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대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4. 대마산업 관련 기술 지원
5. 대마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 연구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 도 및 시ㆍ군 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대마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마산업발전위원회

도지사는 대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산업국장,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
1.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대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