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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8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4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살리기운동”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활동, 정화활동, 연구ㆍ조사 활동 등을 말한다.
2.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