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