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로움 극복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로움 극복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로움”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시자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척도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