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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7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등의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