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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7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