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양산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ㆍ군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ㆍ소ㆍ과장,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산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ㆍ조사ㆍ연구ㆍ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