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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2675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9-22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등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사업
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

ㆍ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협의체 위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은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