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22267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산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

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부지선정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0.>
1.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3인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ㆍ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설치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치대상지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설치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