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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7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산시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이하 “협약서등”이라 한다)의 형식으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양산’ 브랜드 강화
2. 다각화된 도시외교를 통한 교류협력 플랫폼 형성
3. 선진기술 보급을 통한 자매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견인 유도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5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
4. 자매도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및 적정기술 보급
5.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류협력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

①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③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

협약 체결 및 효력

①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도시 등과의 협약 체결의 효력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③ 자매도시 등을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상대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의회 의결 등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약체결 후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교류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