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5.]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성동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9. 25.>]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사업
7. 사회적 고립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8.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사업
9.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9. 25.>]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9. 25.>]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9. 25.>]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9. 25.>]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9. 25.>]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