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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6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호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