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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6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