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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6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9-22공포 2022-09-22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ㆍ

제5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치
2.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