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커뮤니티센터”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시설, 놀이시설, 학습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화천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시설
3. 문화ㆍ전시ㆍ체육ㆍ회의시설
4. 학습시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 내 시설별 운영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3.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4. 화천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우
5.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개정 2023.12.2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직계존속 또는 법적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센터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행위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실, 회의실, 체육관 등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설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