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4.>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시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김포시 위원회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해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구역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감소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4.>
④ 시장은 지역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김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