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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264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거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거점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250번길 104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등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 등

① 거점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거점센터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