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사업자등록 6개월 이내 초기창업자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