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이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8.]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본전략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위하여 추진계획안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항이동 2026.9.28.>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항이동 및 개정 2026.9.28.>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 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 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揭載)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평가”라한다)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나.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9.28.>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본조신설 2026.9.2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9.28.>]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9.28.>]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9.28.>]
[전문개정 2026.9.28.]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9.28.>]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ㆍ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9.28.>]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9.28.>]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
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