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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4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및 운용개념서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
3.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3.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