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용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8.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9.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과정별 모든 생태계가 집약된 도시로써 특히, 주거와 교통 등 핵심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소에너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신기술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10.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생산ㆍ운송ㆍ활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구축 및 관리
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 고용지원 등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창출
4. 수소특화단지를 포함한 수소도시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5. 수소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
6.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관리
7. 수소안전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시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제조사업 허가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2.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3.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4.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명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5.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6.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수소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에서 지정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그 외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수소사업자 및 수소전문기업의 임직원
4. 수소산업 연구개발, 교육 기관의 전문가
5. 수소안전관리 전문가
6.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7.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⑥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