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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3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동두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규모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