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9.>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마.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제품의 우선구매 목표 및 활성화 방안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교부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단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및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 출연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제외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1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2023. 5. 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