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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3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시스템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시장은 원활한 스마트도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⑦ 특별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관련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참여 확대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