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시스템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ㆍ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스마트도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⑦ 특별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
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관련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