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서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달서문화해설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달서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달서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한다.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달서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이 종료되면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사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활동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해설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해설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 경비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