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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30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