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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2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 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