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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2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성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