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봉 농촌테마공원은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517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봉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테마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편익시설
가. 관리사무소
나. 화장실/샤워장
2. 휴양시설
가. 캠핑장
나. 글램핑장
다. 삭제 <2024. 11. 6.>
3. 체험시설
가. 농사체험장
나. 다목적운동장
다. 다목적광장
②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테마공원은 연중무휴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시설은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① 테마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 11. 6.>
② 이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음주 등으로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마공원 입구와 홈페이지 등에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따른다.
테마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보성군 비봉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테마공원 운영ㆍ관리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관련분야 전문가
3.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마공원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테마공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원 중 보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테마공원의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선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천재지변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거나 사용료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테마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위탁 할 경우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테마공원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4.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5. 제세공과금 등을 연체하거나 수탁 사용료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및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 연장 또는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 및 수탁자는 테마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테마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