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61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ㆍ품질ㆍ위생ㆍ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 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