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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자치법규 22226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미래기획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4.5.10.>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을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제5조

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마지막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총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약사업 이행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체 및 총괄 점검한 결과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평가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2.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출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의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의 지위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세종시민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0조

평가단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해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