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禮遇)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증평군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禮遇)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증평군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 및 보훈단체의 복리ㆍ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인 증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업무 추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3.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등을 위한 행사ㆍ회의 등의 개최
4. 국가유공자등의 휴식ㆍ편의시설, 모임 장소 등 복리증진
5.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5.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재 보훈단체의 회원
2.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
3.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자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