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의원은 제4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9.19>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는 의장이 허가하되,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삭 제 <2024.3.28>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에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순서는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30>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의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개정 2019.9.19>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의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 출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시각을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19>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ㆍ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19>
④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르는 비용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5.6.26>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입법예고 후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추가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예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의장은 안건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회부할 수 있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개정 2019.9.19>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개정 2019.9.19>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ㆍ개임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군수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8. 재의요구에 의한 재의의 건
9.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0.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본회의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4.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한 의안
1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일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9.9.19>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9.9.19>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의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을 번안(飜案)하려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同意)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을 번안하려면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19>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안건별로 해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심사보고자,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의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다만, 해당 의안 등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중요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접수순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 발언대에서 해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9.19>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①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전자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의 표결 종료 선언 전까지는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25.6.26>
②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여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기립, 거수 또는 전자장치나 투표용지를 이용한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12.30>
② 삭제 <2021.12.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④ 삭제 <2021.12.30>
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할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신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25.6.26]
의장은 개표결과 선포 후 해당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개정 2025.6.26>
1. 안건 등 일반투표용지 : 해당 안건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 등 투표용지 : 해당 선거 등에 따른 선출ㆍ위촉직의 임기
① 의장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서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30>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9.9.19>
1. 개회(개회식을 포함한다)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선거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25.6.26>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19, 2021.12.30, 2025.6.2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19>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2025.6.26>
⑤ 의장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정례회는 6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그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6.26>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6.26]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6.26>
②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9.9.19>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미리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조례안의 축조 심사
2. 신청위원이 없는 질의 또는 토론
3.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가. 제31조에 따른 재 회부 안건
나. 군수 제출의 의견정취
③ 위원회는 법 제148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결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의장을 거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④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인 경우나 제3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19>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건, 제안자’는 각각 ‘주민청구조례안,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9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9.19>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9.19>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9.9.19>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25.6.26>
④ 위원회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19.9.19>
①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제안설명 전에도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설명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도록 한다.<개정 2021.9.16>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개정 2019.9.19>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26]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19>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된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1.9.1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의에 부치도록 한다.<개정 2019.9.19>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소요시간과 질문내용 등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개시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24시간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답변내용을 해당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질문요지서와 답변요지서의 제출기한은 군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질문순서는 의장에게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⑤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의 경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7>
⑥ 본 질문의원 외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질문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한다.<신설 2023.7.17>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발언과 관련하여 보충발언을 하고자 하는 발언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80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9.9.19>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 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 음ㆍ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폭력ㆍ폭언 등으로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직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9.9.19>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9.9.19>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1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9.19>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9조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6.26>
② 제1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9.19, 2025.6.26>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9.19>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9.19, 2021.12.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1.12.30>
① 제9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92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은 날
② 삭제 <2021.12.30>
③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9.19>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9.19>
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사항 중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사항을 의회 누리집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
2. 중계 설비의 고장, 전산장애 등 기술적 사유 등으로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
3. 의장 또는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중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6.26]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공개 대상 회의
2.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
3.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