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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60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09-19공포 2022-09-19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내용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

동물병원 지정

① 시장은 진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절차

① 중증장애인 본인이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족, 친지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