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