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의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
②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