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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259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다음 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초기창업기업

제9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민간 자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