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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9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6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ㆍ기기ㆍ시설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자동차 정비 차종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23.>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내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개정 2024.9.23.>
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개정 2024.9.23.>
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9.23.>
4.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개정 2024.9.23.>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개정 2024.9.23.>
7.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24.9.23.>
8.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개정 2024.9.23.>
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필요한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개정 2024.9.23.>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