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의 지역별, 나이별 또는 직업별 분포 <개정 2024.8.7.>
2. 스토킹 발생 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및 빈도 등 스토킹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스토킹 현황 및 특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학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계안정ㆍ법률ㆍ심리상담 등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하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3.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의료, 임시주거, 법률구조 등 지원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
7.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자보호시설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