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