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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258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2-09-16공포 2022-09-16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