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의 인권보장 및 증진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양성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 교육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
2.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
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권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